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을 두고 인천공항공사 측과 계약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 불발 시 꺼낼 카드는 철수다. 신세계도 다음달 임대료 할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매장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롯데와 신라는 2015년부터 각각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구역을 5년간 운영해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후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지난 1월 진행된 제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각각 기존 매장인 DF3과 DF4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대비 최대 99%까지 급감하면서 결국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추가 입찰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면세점 공실 위기에 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매출연동형' 임대료 납부를 당근책으로 제안했다. 현재 롯데와 신라는 매달 각각 280억원, 193억원에 달하는 고정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를 매출에 연동해 실제 판매가 이뤄졌을 때만 일정 수수료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와 신라는 매출연동형 임대료 방식에 동의하면서도 품목별 영업요율을 낮춰달라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담배와 주류의 경우 매출연동형 방식을 적용할 시 보통 매출액의 30~40%를 임대료로 납부하는데, 이를 더 낮춰달라는 주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물건 하나를 팔아서 40%를 임대료로 납부하고,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빼면 남는게 거의 없다. 손해보면서 장사를 할 이유는 없지 않냐"며 "품목별 요율을 낮춰 공실 사태를 막고, 안정적으로 후기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협상이 불발될 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은 1분기 3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도 영업이익이 4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감소했다.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추가 협상이 절실하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T1에서 DF1(탑승동)과 DF5(패션·잡화) 구역을 운영 중이다. 계약 만료 시점은 오는 2023년 8월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당장 오는 9월부터 3년간 매년 4320억원에 달하는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의 조기 철수설을 제기한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2018년 인천공항 T1에서 운영 중이던 3개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당시 위약금은 1870억원에 달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T1에서 조기 철수할 시 80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 측은 철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면세업계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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