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지난 2016년부터 5년여동안 이어온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시간 6일(한국시간 7일) 메디톡스와 앨러간(메디톡스 파트너사)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 파트너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신청의 예비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작년 1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가 메디톡스의 보?리눔 균주 및 기술을 도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 달 전에 예비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 취소 이슈를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미 ITC가 받아들여 예비판결이 연기됐다.
미 ITC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반대쪽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대웅제약은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에 더해 공들여 온 미국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은 글로벌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대웅제약은 나보타 개발 초기부터 미국 시장 진출에 집중해왔다.
이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작년 3월 중소벤처부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부가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대웅제약 측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해달라며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반면 대웅제약이 승소하면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의 선도자였던 메디톡스는 생존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막대한 소송 비용에 더해 한국에서도 주력 제품 퇴출이 확정될 수 있어서다. 한국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과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력제품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14일까지 식약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같이 지는 쪽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탓에 양측은 미 ITC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다. ITC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내놓는 의견이나 명령에 대해 각각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국내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증거개시프로그램(Discovery)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부여 여부, 보툴리눔 균주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미 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메디톡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느냐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미국에서 팔리지 않고 있어 ITC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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