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평형에서만 공급되기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엔 없습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욱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영주택에선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기존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 젊은층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