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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모 할인마트에 묶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우유가 전시돼 있다. 비닐 등을 이용해 여러 번 재포장이 이뤄진 모습이다. [김호영 기자] |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포장기술 연구 등 장기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정부가 명확하지 않는 정의로 기업들이 규제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1+1' 할인 등을 위한 제품 재포장을 금지했다가 업계 반발로 내년 1월로 집행이 미뤄진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발언이다.
정부 관계자도 '재포장 금지법'의 세부 규정이 미비했던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토론에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과장은 "판촉을 목적으로 한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인 규제가 효율성과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본부장은 "폐기물 감량은 포장재 경량화, 친환경 소재 사용, 분담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결정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또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편익과 비용적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며 "재포장 금지는 과거 비닐 금지와 달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부각되며 결국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포장재를 줄이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규제로 포장을 하나하나 막을 수는 없다"며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렇게 생성된 모델이 규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수 애경산업 부문장도 "소비자 입장에선 포장재를 일일히 분리해 버리는 것도 부담"이라며 "소비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환경을 위해 포장재를 줄이는 방향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950년에 비해 2
[김연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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