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살 청년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