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권오승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중기중앙회] |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물, 단조, 조선 업종 중소기업이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8.3%, 56.9%, 54%"라면서 "이런 업종들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거래 비중이 크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구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수있게 된 것이 10년 전이지만 한계점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여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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