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를)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를 요청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업자들이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도록 계산법을 간소화해 과세하고, 신고의무도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여주는 제도다. 통상 간이과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일반과세 계산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다.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세목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관련 법안이 벌써 9개나 제출됐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준상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들의 새로운 기준선은 주로 1억원 근방에 형성돼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해 간이과세와
그러나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반대로 상향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해지자 기재부에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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