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크롬 등 영양성분 9종(베타카로틴·비타민K·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B12·판토텐산·비오틴·칼륨·크롬)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30일 식약처는 그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 비타민K는 항응고제 복용자, 칼륨은 신장·위장 질환자의 경우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크롬의 경우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는 문
아울러 식약처는 건기식의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로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