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해당 병원 종사자의 제보로 업주가 덜미를 잡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 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9천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내부 종사자 제보로 적발됐다.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공모해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공단은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올리는 법령 개정을 단행했고 다음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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