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조치로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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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대주주와 '큰손' 투자자들에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단일종목 주식의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에게는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에는 '보유주식의 지분율·액수'를 기준으로 과세·비과세를 나투던 것을 앞로는 '양도차익액'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셈이다. 선진국들과 유사한 기준으로 벌어들인 들인 만큼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와 유사한 형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로 비과세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히고 있는 만큼 이들까지 과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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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비과세 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0.15%로 내려가면서 거래세 10만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예전보다 7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만큼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1년 범위내에서 이익과 손해를 가감하는 손익통산해 그 이익액에 과세를 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현행과 비슷하게 과표 3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적용하고 3억원을 넘는 경우, 기본 6000만원 부과되는 세금에 3억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25%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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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앞서 밝힌 것처럼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를 적용해 소액투자자 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중립'은 늘어난 세수만큼 동일 성격의 다른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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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
[문재용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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