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 등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해 국회 입법 조사처가 반대 관점을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차 구매 시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자동차 관련
조사처는 대신 환경친화자동차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와 취·등록세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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