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찾은 가운데,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민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게만 마스크 반출이 가능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다른나라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한인입양인도 국적상실자에 포함된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이 허용된 이후 6월 19일까지 총 29만건의 국제우편이 접수돼 502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가 발송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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