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해시태그에 '#AD' 등의 문구를 쓰거나, 댓글로 유료 광고라는 점을 표시하는 식의 '꼼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SNS 매체별로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시 방식이 제시됐다.
23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NS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달아선 안 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글씨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상을 쓰면 안 된다. 영상 멘트로 알릴 경우 알아듣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도 안 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거나, 알기 어려운 줄임말로 쓰는 것도 금지한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땡스 투)', 'AD(Advertisement, 광고)', 'Collaboration(컬래버레이션)', 'Partnership(파트너십)' 등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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