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는 순차적으로 인하할 전망입니다.
어제(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됩니다.
현행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에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세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부과 범위에 포함하면 코로나19 확산 후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주식시장에 더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일부 매체가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자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특히 컸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과세 방식으로는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