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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7개 SNS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대상 업체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은 사용후기 게시물 배열을 조작해 다른 업체들에 많은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건에프엔씨(주)는 또 'Week’s Best’, ’Best Item’이란 메뉴를 통해 마치 인기가 많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며둔 뒤에 자체브랜드 상품·재고량이 많은 상품 등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했다.
7개 업체는 또 교환·환불가능 기간을 1~5일로 임의설정했는데, 이는 7일~3개월에 이르는 법정기한을 위반해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기록 보존의무(6개월~5년) 불이행,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미표시 등의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공정위 직권조사로 SNS기반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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