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시한 관세청 특별단속에서 이같은 불법 수입 선물용품 1117억원이 적발됐다.
19일 관세청은 4월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969억원 등 총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44명이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고발되는 등 117명이 단속됐다.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이 뒤를 이었다.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용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도 불법 수입이 시도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 세관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관세청 관계자는 "신속통관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도 맞춤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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