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같은날 밤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 50·100·150단위 제품을 만들었다는 등의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과 함께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이노톡스의 3개월 제조업무 정지를 갈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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