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2022년 1월 1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부당하다는 지적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주차 기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전년 대비 96%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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