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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8시이후 1인당 1만원씩 자릿세를 웨스틴 조선호텔 라운지&바에서 팔고 있는 수박빙수.[사진=조선호텔] |
일부 블로그에선 이미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이 호텔, 정체가 놀랍게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서울 조선호텔이다.
자릿세는 휴가철 인기 계곡이나 해변가에서 '꼼수'로 받는 게 보통이다. 특급호텔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게스트 커버 차지(Guest Cover Charge)'를 받는 곳은 국내에선 거의 없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내에서 문제가 된 곳은 호텔 1층의 '라운지&바'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이 곳은 요즘 여름 빙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당하게 밤 8시 이후에 '게스트 커버 차지'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자릿세'를 받고 있는 것.
방문한 고객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1층 라운지&바에서 현재 팔고 있는 빙수와 파르페 가격은 각각 각각 3만 6000원, 2만 7000원이다. 타 특급호텔들의 팥빙수 가격이 4~5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견 비싸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4명이 가서 팥빙수 2개를 시켰을 경우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팥빙수 2개 가격은 세금 봉사료를 제외하고 7만2000원. 하지만 여기에 1인당 1만원씩의 자릿세를 내야한다. 결국 계산해야 하는 돈은 1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현장 바의 한 직원은 "그냥 커피를 마셔도 밤 8시 이후면 1인당 1만원씩의 게스트 커버 차지를 내셔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호텔 전문가 들도 '게스트 커버 차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식음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장을 운영하는데 '게스트 커버 차지'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호텔리어는 "바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시대 장사가 아무리 안된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조선호텔측은 게스트 커버 차지가 '생수 및 간단한 다과(핑거푸드)'를 서비스로 주는 데 따른 과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조선호텔 홍보팀 관계자는 "밤 8시 이후에는 인당 생수와 함께 핑거푸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청구 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생수나 간단 다과를 원할 경우 메뉴판에 적어놓고 부과를 하면 된다. 하지만 5성급 특급호텔에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당 일괄 부과' 정책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호텔측이 주장하는 '1만원 = 다과'의 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블로그에 '조선호텔의 단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그에 비해 부실한 핑거푸드(그나마 칵테일새우만 먹을만 했음)"라고 지적
실제로 1만원에 대한 대가는 무제한 스파클링워터와 올리브, 새우꼬치 정도다.
또 다른 호텔리어는 "코로나 시대 영업이 어렵다 보니 각 사업장 별로 매출액이 할당되는 경우도 있다"며 "아무리 판매에 쪼여도 고객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는 건 아닌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익수 여행·레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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