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구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종전대로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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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종전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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