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이 배드뱅크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 편입규정으로 출자규모가 15%를 넘지 못해, 캠코나 국민연금이 10~20% 정도를 출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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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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