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 때도 그 수에 관계없이 6~35%의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3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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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 때도 그 수에 관계없이 6~35%의 양도세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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