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약 33만명이 몰렸습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32만8천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
한편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7만892곳에 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