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간 A씨는 청년을 한명 채용할 때마다 최대 연 9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포기해야만 한다. 중복수령이 불가능해서다. 일감이 있음에도 휴업으로 가는 까닭은 사업주가 청년 직원만 남기려 마음 먹었다 해도 다른 근로자를 감원하기 어려워서다. 10명의 청년을 고용했더라도 다른 근로자 8명을 감원한다면 순 채용인원을 2명으로 보기 때문에 장려금이 깍이게 된다. 장려금이 깍이는 폭을 고려하면 차라리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A씨처럼 생산라인을 조정해야 하는 사업주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놓고 갈등 중이다. 완전히 일감이 끊긴 경우라면 휴업을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되지만 '애매하게' 일감이 남은 경우가 문제다. 특히 '순 고용증가' 기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들은 감원을 하면 장려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차라리 전 인원을 휴업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일감이 있는데 휴업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마냥 일을 쉬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거란 우려가 크다.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에 주는 부담이 엄청나지만 이 사업마저 접는다면 청년고용은 더 곤두박질 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올해 990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월까지만 4735억원이 지출되면서 기금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반면 채용효과는 확실한 편이다. 2018년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던 시기(2017년)보다 청년을 26.7%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2018년에 시작한 사업들의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청년실업이 더욱 심화할 걸 우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8년 사업의 일몰이 도래하는데 대략 9만명 정도가 해당한다"며 "문제는 가뜩이나 청년 채용이 부진한 가운데 장려금 일몰이 도래한다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다. 이 장려금이 청년 고용유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매일경제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2020년 계획변경이 있었던 고용보험기금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802억원이었던 기금 적자는 2019년 2조877억으로 늘었고 올해엔 2조1881억원에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