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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전쟁 불씨는 지난해 9월 시작됐다.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맞대응 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했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다.
향후 양사의 기싸움은 지속됐지만 이들은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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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98인치 8K QLED TV(왼쪽)와 LG전자가 88인치 8K OLED TV. [사진 제공 = 각 사] |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서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우리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 우수성을 알려왔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삼성 QLED 광고로) 소비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를 취하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양사는 상호간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에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
LG전자는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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