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항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75%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이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 임대료는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준다.
기존 감면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였다.
수혜 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이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다.
아울러 기존 올해 3~5월 3개월이었던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올해 3~8월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 납부유예된 금액은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이밖에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천공항 기준 연 15.6%에서 연 5%로 완화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공항 여객 수가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97% 감소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돼 '0'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400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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