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만들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은 법적으로는 공적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공적자금으로, 자구노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감사원 감사대상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외형 경쟁을 벌인 은행들이 반성이나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외화 조달도 당국의 달러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영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돈을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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