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연예관련 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속 계약서 양식을 검토한 뒤 올 상반기 중에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표준 약관을 제정해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노예계약'을 강요한 대형연예기획사 10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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