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부담금은 400만 원이었지만,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0.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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