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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입차시 (왼쪽부터) 차량번호 정보 자동통보, 차량사진 [사진 = 서울시] |
시는 과태료 미납·체납 차량이 시영주차장에 입차하면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 단속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바로 영치 단속할 수 있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자전거·대중교통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하며, 내년에는 시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 데이터와 서울시 영치시스템 내 등록된 체납차량 번호를 실시간 비교 조회한다.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한편, 체납차량 여부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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