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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국외 업무 외에도 국외 여행 중인 경우까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정지됨과 동시에 보험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준 기간이 1개월로 짧다 보니 이런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나서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7월 8일부터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최소 3개월 이상 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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