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2차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받아들여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사건에서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날 "식약처 집행으로 인해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메디톡스 측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측은 지난달 대전지법 행정2부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이날 오후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메디톡스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현재 유통중인 메디톡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식약처에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 제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학회는 탄원서에서 "허가가 취소되면 오랜 기간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준 전문의들에 대한 불신이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품목허가 최종 결론은 청문절차후 1~2주일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코오롱생명
식약처가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면 메디톡신 2006년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허가받은지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된다.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