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만드는 A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이 줄고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려고 했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에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50%까지 지원된다.
반덤핑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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