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앞으론 직접 입주해 5년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내년말부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분양한 서울 신정동의 아파트 단지.
코로나19 악재에도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 평균 경쟁률은 128대 1에 달했습니다.
새 아파트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에투자 수요까지 몰려 올해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5대 1로 3년 전보다 8배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 강화 조치에 이어 5년간 의무 거주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줘 모자란 잔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의무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치르는 관행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청약 자체에 부담을…."
대상은 서울 재건축 등 수도권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실거주 여부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부터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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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