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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대한항공] |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동반보호자 1인이며, 국내선 일반석에 한해 운임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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