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당뇨 검사와 소아·유방암·건선 관련 일부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대면으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또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스트렌식주'(한독), 진행·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릴리),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애브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스트렌식주의 경우 비급여 1년 투약비용이 4억2000만원이었으나 건보 적용에 따라 1년 투약비용(환자부담액)은 58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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