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15일 협력사의 화기 작업 사전공지제를 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화기 작업 사전신고의무제는 협력사가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LG전자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 사업장을 방문해 사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군 생산 현장은 2개월 단위로 방문해 관련 사항을 체크한다. 또한 협력사가 자발적으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전무)은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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