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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맛우유'. [사진 제공=빙그레]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단지 모양의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유사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2016년 바나나맛우유 용기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장품 제조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빙그레는 2017년 바나나맛우유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 젤리'를 제조·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왔다며,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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