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서도 원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해인자',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 대상이 된점, 그간 원고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 판단과 같다. 당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7
고용부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을 내렸지
이어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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