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7% 오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238만 명의 연금 수령액을 다음
예컨대 현재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2만 3천500원 오른 52만 3천5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4.7%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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