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이동통신회사 KTF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
이 기간에 KTF는 총 388개 대리점에 통신요금 수납 실적과는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납 대행 수수료를 5억 1천400만 원 적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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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입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이동통신회사 KTF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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