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에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외부 회계감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또, 감사나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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