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냉동시켜 치료기술이 개발된 미래에 다시 되살리는 '냉동인간' 기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냉동인간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고 사망 직후 냉동 시켜 보존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냉동인간이 된 주인공 경찰이 40년 만에 깨어나 범죄자를 무찌르는 영화입니다.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냉동인간이 국내에서도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달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으로,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국내 냉동보존 전문 업체에 신청한 겁니다.
국내에는 인간을 얼린다는 개념의 법적, 행정적 근거가 없어 이 여성은 냉동 상태로 러시아로 옮겨져 현지에서 보존됐습니다.
비용은 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하는 건 아니고 사망 직후 뇌와 세포조직이 손상되기 전 몸 속 피를 빼내고 특수약물을 넣어 빠르게 얼리는 방식입니다.
업계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었듯 냉동장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형태 / 냉동보존 전문기업 대표
-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3의 장례, 냉동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
현재로선 냉동보존 기술만 있고 해동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계 일부에선 미래 기술 발전으로 냉동인간의 일부라도 되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윤리적 종교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출처 : 크리오아시아,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