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특수고용직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 있는 93만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석 달간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죠.
정부가 어제(7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내놓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월 50만 원씩 석 달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9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학습지교사와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무급휴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연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수입이 25% 이상 줄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100~150% 사이거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야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 사이에 휴직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휴직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은 차감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6월 1일부터는 신청을 개시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 3대 영역, 10개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부는 이번 달을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초에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