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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남양]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먼저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기로 이해관계자들과 뜻을 모았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이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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