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3천만 원 이하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애초 5월부터 3천만 원 이하 대출자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1단계로 천만 원 이하를 석 달 이상 연체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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