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제공]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종합소득세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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