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가 결국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피200 및 KRX300 지수의 CAP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수 운영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각국 규제 수준별로 유연한 대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용 지수(코스피 200 비중 상한 30%·25%·20% 지수)를 병행 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총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뿐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CAP 적용 여부에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총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올해 들어 코스피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어섬에 따라 한때 시총 상한제 수시 적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철회된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