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지난 3일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바뀐 보일러 설치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는 보일러 설비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전국에 위치한 지부, 지회에 대기관리권역법
특히, 1종 보일러와 2종 보일러 설치 판단 기준과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현장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