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천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2명.
OECD 국가 가운데 터키와 헝가리(3.8명) 다음으로 많고, 평균(1.5명) 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교통 선진국이라는 일본이나 독일(0.9명), 프랑스(1.3명)와 비교하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헌재 결정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시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고봉중 /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부장
- "이번 헌재 판결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관련 법제도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가벼운 접촉사고나 경상자 사건까지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대상이 '중대과실'에서 '중상해'로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전과자가 양산되고 책임과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급격히 늘어나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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